정보/트라이애슬론( TRIATHLON )

경기규칙 및 기술

김 필립 2008. 10. 28. 21:53

 


▶ 소 개

A.1 목적

a) ITU기술위원회는 ITU승인 경기에서 기술적 측면이 최고가 되도록 한다.

b) ITU경기에서 ITU경기규칙은 선수들의 행동과 규정을 상세하게 나타낸다.

ITU경기에서 ITU 경기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FINA(국제수영연맹), UCI(국제사이클연맹),

AAF(국제아마추어 육상연맹) 규칙을 적용한다.

c) ITU운영지침은 개최국 연맹과 조직위원회를 대신하여 안전과 물품지급의 기준을 설정한다.

d) ITU임원 프로그램은 ITU임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기준을 설정한다.

e) 어떤 규칙은 오직 세계선수권대회에만 적용된다.

오직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에만 국한된 규칙은 참고표*로 되어있다.


A.1.1 ITU경기규칙의 취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되어있다.

a) 스포츠맨쉽, 평등, 공정한 경기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b) 선수의 안전과 선수 보호를 위해

c) 선수의 행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경기력과 기술을 강조하기 위해

d) 부당한 혜택을 얻은 선수들을 징계하기 위해

e) 트라이애슬론과 듀애슬론이 개인경기임을 확인하고 각 선수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진작시키기 위해


A.1.2 개정

a) 이 규칙은 듀애슬론, 동계트라이애슬론, 실내트라이애슬론, 아쿠아슬론, 캐노이 트라이애슬론과

같은 ITU의 판결권한 내에 있는 다른 복합스포츠 경기에 적용된다.

b) 반드시 어떤 규칙이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 선수에게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칙들이 쉬운 용어로 되어야 한다. 이는 규칙의 곡해를 막고 규칙을 상황에 맞게 적용시킬 권한을

임원에게 준다. 임원들은 규칙이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 선수에게 주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을 한다.

c) ITU경기규칙은 ITU에 가입된 국가연맹이 주최하는 국제대회에 적용이 된다. ITU는 국가연맹이 ITU

기준에 그들 국가의 규정이 부합하도록 권장한다.

 


▶ 선수규정


B.1 일반 규정

트라이애슬론과 듀애슬론은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기다.

경기기술은 선수들 사이에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선수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선수들은 항상 스포츠맨쉽을 실천한다.

b)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의 안전과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c) 선수들은 ITU경기규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선수들은 자국연맹에서 ITU경기규칙집을 얻을수 있다.

d) 선수들은 경기임원으로부터 지시와 교통법규에 따라야 한다.

e)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 임원, 자원봉사자들과 관중들을 정중히 대해야 한다.

f) 선수들은 욕설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g) 선수들이 규칙을 어길 경우, 경기임원에게 그 위반사항을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히 경기에서 퇴장한다.

h) 선수들은 경기에서 기권한 후 그 사실을 경기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B.1.2 약물남용

ITU는 경기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기는 약물의 사용을 금한다. 선수들은 ITU약물규정과 검사과정 가이드

라인을 따른다. 모든 선수들은 약물검사와 의무검사과정 그리고 징계와 이의신청 과정 그리고 금지약물 포함

하는 ITU약물규정과 검사과정 가이드라인을 잘 알고 있을 의무가 있다.

B.1.3 건강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그리고 여타의 복합 스포츠 경기들은 체력소모가 많은 경기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은 상당히 좋은 몸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들의 건강과 안녕은 항상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종료시간과
수영, 사이클에서의 제한시간은 ITU기술감독과 주최국 연맹에 의해서 각 선수들을 위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제한시간은 경기사전모임에서 발표되어야 한다.

B.2 출전자격

B.2.1 세계선수권

엘리트선수인 경우 세계선수권 출전자격요건

a) 세계선수권 14일 전에 최대 7개의 월드컵대회를 바탕으로 정해진 ITU세계랭킹에 50위 내에 랭크된 선수가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1997년 1월 1일에 모든 선수들은 랭킹포인트를 0으로 한다.

b) 관련 지역 내에 국가대표로 뛴 선수가 아래의 ITU 지역선수권에 상위 3위에 랭크될 경우 출전자격이 주어진

다. 세계선수권 2주전 세계랭킹 50위 내에 랭크된 선수가 ITU 지역선수권에서 상위3위이내에 랭크될 경우,

출전자격은 자동적으로 다음 순위에 랭크된 선수에게 주어지게 된다.

ο l ITU 아프리카 선수권

ο l ITU 아시아 선수권

ο l ITU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 선수권

ο l ITU 유럽선수권

ο l ITU 북아메리카 선수권

ο l ITU 오세아니아 선수권

ο l ITU 남아메리카 선수권

c) 최대 12명까지 초청된 선수들에게 세계선수권 30일 전에 각 국 연맹에서 보내온 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ITU가 출발포지션을 준다.

B.2.2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a) ITU에 가맹된 회원국들은 자동적으로 남녀 주니어부에 각각 2명씩 선수를 출전시킬 권리가 있다.

b) 각 국가연맹이 전해의 세계선수권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한 국가 당 최대 5명이 될 때까지 한 두명 혹은

3명의 선수를 추가로 출전시킬 수 있다.

c) 만약 한 국가가 전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5위 내의 선수가 3명 이상 있을 경우 이 국가는 추가로 3명을

추가하여 총 5명을 출전시킬 수 있다.

d) 만약 한 국가가 전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0위 내의 선수가 3명 이상 있을 경우 이 국가는 2명을 추가하여

총 4명을 출전시킬 수 있다.

e) 만약 한 국가가 전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0위 내의 선수가 2명이 있을 경우 이 국가는 1명을 추가하여

총 3명을 출전시킬 수 있다.

B.2.3 ITU경기(ITU 포인트 레이스)

a) 선수들은 반드시 자국연맹에 등록된 선수여야 한다.

b) ITU나 여타 국가로부터 출전권 박탈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ITU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c) 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선수는 ITU대회에서 자신의 국가를 대표한다.

ITU세계선수권에서 한 국가를 대표해왔던 선수는 그 해나 다음해에 국가 간의 동의 없이는 다른 국가를 대표해

뛸 수 없다.

d) 이중국적을 소지한 선수는 한 해 동안 한 국가만 대표할 수 있다. 만약 그 선수가 다른 나라를 대표하기로

선택하면 그 선수는 반드시 서면으로 관련 두 국가연맹에 알려야하고 그 해 또는 다음해 내내 그 선수는 관련

두 국가의 동의 없이는 ITU월드컵에 어느 국가도 대표해 뛸 수 없다.

e) 선수가 선수의 부모의 국적을 택하지 않는다면 선수는 자신의 국적이 있는 국가와 자신이 출생국가를 대표

할 수 있다.

f) 귀화한 선수는 그 해와 다음해에 관련 양국의 동의 없이는 새 국가를 대표하여 ITU 세계선수권에 참가할 수

없다. 귀화에 따른 기간은 관련 국가들의 동의와 ITU 이사회의 동의를 가지고 단축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g) IOC나 ITU에 의해 새로 인정된 국가가 생겼다면 선수는 선수가 소속되거나, 되었었던 기존 IOC,ITU가 인정

한 국가를 계속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 하지만 선수가 대표할 새 국가가 생겼다면 선수는 대표할 새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은 오직 한 번만 할 수 있다.

h) 어떤 ITU승인 대회에 선수가 마지막으로 한 국가연맹을 대표해 뛴 날로부터 최소 3년간 다른 국가에 거주

하였다면 그 선수는 관련된 두 국가연맹과 ITU가 동의 하에 선수가 거주한 국가를 대표해 뛸 수 있다. 관련된

두 국가와 ITU가 동의한다면 거주 기간은 1년까지 줄어들 수 있다.

i) 새국가에서 선수가 3년간 지속적으로 거주한 후에야 선수는 국제대회에서 선수의 새국가를 대표할 수 있다.

B.2.4 월드컵 참가자격

각 국 연맹은 다음의 참가자격에 따라 1999 ITU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에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

여성대회와 남성대회가 구별되고, 참가자격은 동등하게 적용된다.

모든 참가 신청서는 선수의 국가연맹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고 팩스나 Email로 ITU 사무국으로 보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참가신청 할 수 없다) 참가신청 마감일은 대회 21전까지가 된다.

a) 참가자격: 참가자는 반드시 자국연맹의 회원이어야 하고 ITU규칙과 정책이 정한 규칙위반으로 인한 출전

정지를 받지 않은 선수여야 한다.

b) 자동출전: 대회 30일 전까지 ITU랭킹 25위 내의 선수들은 자동으로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c) 조건부출전: 대회 30일 전까지 ITU랭킹 26위에서 75위까지 선수들은 한 국가의 출전자가 8명을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조건부로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10명을 출전시킬 수 있는 주최국은 예외다.

d) 초청선수: 대회 전 120일내에 ITU국제시리즈 트라이애슬론대회에서 200점의 세계랭킹 점수나 3위 내에

입상한 선수들은 ITU가 초청을 한다.

e) 와일드 카드: ITU는 각 국의 서면신청을 근거로 와일드카드출전권을 선수들에게 부여한다.

B.2.5 올림픽 경기

선수의 국적과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에 관련된 모든 결정은 IOC의 규정에 있는 조항에 따라 이뤄진다.

B.2.6 보험

각 선수는 반드시 그들 국가연맹이 권장하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경기일을 커버하는 보험을 사도록
요구 되어 진다.

B.3 등록

B.2의 자격요건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가진 엘리트 선수를 제외하고는 세계선수권 참가신청서는

선수가 소속된 국가연맹을 경유해야 한다.

모든 선수들은 반드시 그들이 소속된 국가연맹과 원만한 관계에 있어야 하고, 그들은 반드시 ITU 선수서약서에

서명해야만 한다.

B.3.1 언어와 대화

공식언어는 영어가 된다. 국가연맹들은 통역은 제공해야 한다.

B.3.2 팀유니폼

ITU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각 선수들은 반드시 선수들이 대표하는 나라의 공식유니폼을 입어야만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대회출전 할 수 없거나 실격된다. 모든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은 반드시 ITU 세계선수권대회

유니폼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반드시 ITU월드컵 유니폼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참고 부록B)

B.3.3 경기 사전모임

모든 ITU대회전에 엘리트선수/프로선수들이 참가하는 회의가 의무적으로 있고, 이 회의는 기술감독이나 대회

운영본부장(Race director)에 의해 진행된다.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선수권의 경우 각 국가연맹은 반드시 주장이나 코치 혹은 팀매니저나 참가한 선수가

경기사전모임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B.4 지급품 찾기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세계선수권에서, 주니어와 에이지 선수들은 지정된 시간에 등록을 하는 곳에서

스스로 자신의 지급품을 찾아가야 한다. 모든 ITU경기에서 엘리트 선수들은 자신의 지급품을 등록과 경기

설명회를 하는 곳에서 찾아야 한다.

B.4.1 지급품 찾는 시간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에이지 선수와 주니어 선수들의 경우, 2일간의 지급품 찾을

시간이 있다. 지급품 찾을 시간은 대회일 2일 전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루어 진다.

만약 한 국가연맹이 지정된 시간에 지급품을 찾지 못하게 될 경우, 그 국가연맹은 반드시 다른 시간에 찾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 대회조직위에 요구해야 한다.

B.4.2 지급품 내용물

지급품은 최소한 아래의 물품이 있어야 한다.

a) 7장의 배번(2장은 몸에, 2장은 자전거에, 그리고 3장은 헬멧에)과 옷핀

b) 경기장을 출입할 수 있는 선수ID

c) 대회일정

d) 참가선수명단

e) 코스도

f) 대회입장권

g) 대회에서 유념할 경기규칙 (ITU경기규칙을 아는 것은 선수들의 의무다.

선수가 ITU경기규칙집 사본을 가지고 있도록 각 국 연맹이 관장해야 한다.)

B.5 기록과 기록지

공식기록은 ORIS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구간기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a) 수영구간기록

b) 사이클 구간기록 (수영에서 사이클/사이클에서 마라톤으로 전환하는 바꿈터 기록)

c) 마라톤 구간기록

d) 위의 세 구간을 총괄하는 종합기록 기록지는 실격과 실격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 재

C.1 일반 규정

ITU경기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위반한 선수의 대한 경고, 실격, 출전권 박탈, 영구제명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기존에 있는 판정이의신청과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ITU 규정에 대하여 야기된 분쟁은 스위스의

로잔에 위치한 스포츠 재판소(CAS)에서 최종 판결될 것이라고 명기한 ITU선수서약서에 ITU경기에서 뛰기

전에 선수들은 서명해야 한다.

C.1.1 경고

임원은 징계를 가하기 전에 꼭 경고를 할 필요는 없다. 경고의 목적은 가능한 규칙위반에 대하여 선수에게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고, 임원단에 대한 프로선수다운 태도를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C.1.2 경고와 임원

경고는 임원의 판단에 의해 주어진다. 임원은 아래의 형태로 경고를 가한다.

a) 호각을 불어서

b) 옐로카드를 보여서

c) 선수의 번호를 부르거나 "멈춰, STOP"라고 말을 통해서

C.1.3 경고를 받는 경우

경고는 아래의 상황에서 주어진다.

a) 선수가 의도적으로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b) 임원이 선수가 곧 규칙위반을 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c) 어드벤테이지(adventage)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C.1.4 경고 과정

옐로카드가 주어졌을 때 선수는 안전하게 멈춰서 임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만약 사이클을 타고 있을 경우

선수는 안전하게 멈춰서 사이클에서 내려 사이클의 한쪽에 두 발을 모두 땅에 디딘 동시에 사이클의 두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도록 들어올려야 한다. 그런 다음 임원이 "가", "GO"라고 말하면 선수는 안전하게 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

C.2 실격

C.2.1 개념

실격은 규칙위반에 대한 하나의 적절한 징계조치이다.

C.2.2 실격처리 방법

임원은 다음의 형태로 실격을 줄 수 있다.

a) 호각을 불어서

b) 레드카드나 적색깃발을 흔들어서

c) 선수의 번호를 불러서

C.2.3 실격후 처리과정

임원이 실격을 선언하더라도 선수는 경기를 마칠 수 있다. 실격된 선수는 임원의 결정에(규칙위반판정을 제외

하고) 경기규칙의 L장 이의신청에 부합하게 판정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C.2.4 실격사유

선수는 다음의 상황에서 실격 처리될 수 있다.

a) 코스를 이탈했을 경우

b) 임원을 향해 욕설이나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스포츠맨쉽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c)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막는 경우

d) 불공정한 접촉. 선수들간의 접촉이 생겼다는 사실로만 규칙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몇몇 선수들이 제한된 지역에서 질주할 경우 접촉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선수간의

접촉은 규칙위반이 아니다.

e) 경기임원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거나, 불공평한 혜택에 해당하는 도움을 경기임원으로

부터 받을 경우

f) 경기임원의 지시에 불복할 경우

g) 안전의 이유로 코스를 이탈해서 이탈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코스로 재 진입할 경우

h) 대회조직위가 제공한 배번을 적절하게 착용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사이클구간에서 배번은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라톤구간에서 배번은 앞가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i) 코스에 장비를 남기거나 개인의 물품을 버리는 경우. 타이어, 플라스틱 물통, 다른 버려진 물건은 안전하게

코스 밖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

j) 자신과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착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단단한 주물(Cast), 보석, 마이크 달린

헤드폰(headsets), 헤드폰.

k) 레이스에서 이득을 주거나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허가받지 않는 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l)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m) ITU승인경기에서 엘리트나 주니어 선수에 의해 의도적으로 자행되는 진로방해행위 및 모의

C.3 출전권 박탈

C.3.1 개념

출전권 박탈은 선수가 ITU경기나 ITU회원국이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C.3.2 출전권 박탈

다음의 상황에서 선수의 출전권 박탈이 이뤄진다. (다음의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a) 스포츠맨쉽에 위배되는 행동

b) 사기 행위. 예를 들면 이름이나 나이의 조작, 서약을 파기하거나 거짓 정보를 주는 등의 행위

c) 자격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출전할 경우

d) ITU규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e) 약물남용을 할 경우

f) 출전권 박탈은 경기배심원 회의에서 판정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3개월에서 4년까지의 출전권을 박탈할

수 있다.

C.4 영구제명

C.4.1 개념

선수의 일생동안 ITU경기나 ITU회원국이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C.4.2 영구제명

선수는 아래의 상황에서 평생동안 출전권이 박탈된다.(다음의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a) ITU약물규정과 약물검사과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두 번의 위반을 했을 경우

b) 스포츠맨쉽에 위배되는 비정상적 행동과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C.4.3 적용방법

선수는 ITU승인경기에서 출전권 박탈과 영구 제명된 동안 ITU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상실한다.

C.4.4 약물사용으로 인한 영구제명

만약 출전권 박탈이나 영구제명이 약물남용에 기인한 경우 그 선수는 IOC나 GAISF에 의해 승인된 국가연맹의

어떤 운동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다.

C.4.5 징계통지

선수가 출전권이 박탈되거나 영구 제명되었을 경우 ITU회장은 30일 내로 서면으로 관련 국가연맹에 이를 통지

한다. 모든 출전권 박탈이나 영구제명은 ITU소식지에 발표되고 IOC와 GAISF에 통지된다.

C.4.6 이의를 제기할 권리


규칙위반으로 징계된 선수들은 대회임원에 의해 규칙위반판결을 제외하고는 판정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L장의 이의신청을 참고

C.4.7 복권

출전권 박탈 후 선수는 복권을 위해 ITU회장에게 항소해야 한다.

 

▶ 수영규칙

D.1. 일반규칙

선수들은 물 속을 헤쳐나가기 위해 어떠한 손발 동작도 할 수 있다. 선수들은 걷거나 둥둥 떠다닐 수 있다.

선수는 부표나 정지된 심판보트에 매달려 휴식하거나 물밑바닥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다. 선수는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 막대나 다른 물체를 이용할 수 없다.

D.1.1 긴급상황시

긴급상황시 선수는 머리 위로 손을 들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일단 공개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면,

선수는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

D.2 보온복(Wetsuit) 착용

보온복(Wetsuit) 착용에 대한 상·하안선은 다음의 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a) 올림픽경기와 ITU대회에서 엘리트 선수 보온복(Wetsuit) 착용 기준 수영거리 이상은 사용금지 이하는 의무

사용 최대 수중 체류 시간

1500M 20도 14도 30분

1501-3000M 23도 15도 1시간 40분

3001-4000M 24도 16도 2시간 15분

b) 주니어와 에이지 그룹 선수들의 경우 보온복(웨트슈트)의 착용 기준

수영거리 이상은 사용금지 이하는 의무사용 최대 수중 체류 시간

1500M 22도 14도 1시간 10분

1501-3000M 23도 15도 1시간 40분

3001-4000M 24도 16도 2시간 15분

D.2.1 개정

기후조건의 영향이 클 경우, ITU의료위원회는 ITU기술감독에게 보온복(Wetsuit)의 사용한계를 기후 조건에

맞게 변경하도록 조언 할 수 있다. 보온복(Wetsuit)착용에 대한 결정은 ITU기술감독에 의해 경기 하루 전에

결정되고 결정사항은 선수들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야 한다.

D.2.2 유니폼 속에 끼어 입는 옷(Second Suit)

보온복(Wetsuit) 착용하지 않고 수영할 경우, 선수들은 ITU가 승인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선수가 유니폼

외의 옷을 입을 경우 공식 유니폼 속에 입어야 하고 수영을 종료한 후 이 옷을 벗을 수 없다.

D.3 수영장비

D.3.1 적법한 장비

선수는 반드시 경기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수영모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수영모가 분실 의도 없이 수영경기

도중에 분실했을 경우 해당 선수에게 징계가 주어지지 않는다. 수경이나 코마개의 사용은 허가된다.

D.3.2 불법인 수영장비

다음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a) 인공추진장치 (예를 들면 핀, 오리발, 장갑, 페달 혹은 부력장치)

b) 두께 5mm를 초과하는 보온복.

c) 보온복(Wetsuit)의 하의(바지)만 입을 경우

d) 보온복(Wetsuit)을 착용하지 않는 대회에서 국제수영연맹(FINA)가 승인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진 수영복

e) 보온복(Wetsuit)을 착용하지 않는 대회에서 공식 수영복 속에 끼어 입는 옷을 벗을 경우.

수영복 속에 끼어 입는 옷.

▶ 사이클규칙
 
E.1 일반규정

선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

a) 다른 선수들의 진로 방해하는 행위

b) 윗통을 벗고 사이클을 타는 행위

c) 사이클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행위

E.1.1 위험한 행위

선수들은 대회임원에 의해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 교통법규를 따라야 한다.

자신 또는 타선수에게 위험을 주는 것으로 대회임원이 판단한 경우 해당선수는 실격되거나 경기장

에서 퇴장된다.

E.1.2 사이클 검차

검차는 선수가 지적된 사항을 규정에 맞도록 시정할 수 있게 대회 당일 최소 48시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E.2 드레프팅(뒤따르기)

E.2.1 일반규칙

단 엘리트, 주니어 선수의 경우, 드레프팅 규칙은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월드컵과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세계선수권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드레프팅 규칙은 에이지 그룹 대회나 장거리 트라이애슬

론, 듀애슬론 세계선수권의 모든 그룹에 적용되고, 드레프팅 규칙은 엘리트와 주니어 선수들에게

적용할지 여부는 개최국의 권한에 속한다.

E.2.2 드레프팅(뒤따르기) 허용되지 않는 대회

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드레프팅 규칙(Drafting Rule)이 적용된다.

a) 다른 선수나 모터가 달린 차량에 대한 드레프팅은 금지된다. 선수는 타선수에 의한 드레프팅

(Drafting) 시도를 거부해야만 한다.

b) 선수가 다른 선수와의 접촉이 없이 먼저 그 위치를 선점했다면 선수는 자신이 차지한 코스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도 차지할 권한이 있다. 어떤 위치를 차지한 선수는 신체접촉이 없이 다른 선수가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허용해야만 한다. 적절한 공간은 반드시 추월하기 전에 있어야 한다.

c) 어떤 위치에서 드레프팅의 이점을 이용하려고 접근하는 선수는 드레프팅을 피할 의무가 있다.

E.2.3 사이클드레프트 영역(Bicycle Draft Zone)

장거리코스에서 모든 선수에게 적용되는 드레프트 영역과 에이지 그룹 선수에 적용되는 드레프트

영역은 선수를 둘러싼 길이 5미터, 폭이 2미터의 직사각형이다. 뒷바퀴의 닫는 부분이 이 직사각형의

전방의 폭2미터의 중심이 된다. 선수는 다른 선수의 드레프트 영역에 들어 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선수의 드레프트 영역을 통과할 것이라는 것을 타선수가 알도록 해야 한다.

최대15초 내에 다른 선수 의 드레프트 영역을 통과해야 한다.

E.2.4 사이클 드레프트영역 진입

선수는 다음의 상황에서 사이클 드레프팅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 (임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a) 사이클 드레프팅 영역에 진입해 30초 내로 통과할 경우(에이지 그룹 선수들은 15초 이내)

b) 안전상의 이유로

c) 보급소

d) 바꿈터의 입출구

e) 급격한 커브구간

f) 경기임원은 좁은 차선이나 건설현장, 우회로 또는 다른 안전을 이유로 코스의 몇몇 지점들을

사이클 드레프팅 영역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E.2.5 추월의 정의

다른 선수의 앞바퀴가 자신의 사이클 앞바퀴보다 앞설 경우 드레프팅 영역을 지난 것이 된다.

일단 추월된 선수는 즉시 추월한 선수의 드레프팅 영역 밖으로 나가야 한다.

E.2.6 차량 드레프트 영역(Vehicle Draft Zone)

오토바이는 코스에 진입이 허용되는 유일한 차량이다.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 대회임원, 취재진,

경기심판은 오토바이를 탄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a) 차량 드레프트 영역은 사이클 코스에 있는 한 차량을 둘러싼 길이 35m 폭 5m의 직사각형이 된다.

차량의 앞바퀴가 폭 5m의 중심을 결정한다.

b) 선수는 차량 드레프트 영역을 통과할 수 없다. 이 차량 드레프트 영역을 지키도록 하는 책임은

차량운전자와 차량통제요원에 있다. 코스에 모든 차량은 운영지침의 코스차량에 대한 규정에 의해

통제된다. (운영지침 J 코스차량 참조)

E.3 장비(Equipment)

사이클은 반드시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a)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올림픽경기, ITU지역선수권, ITU국제대회, 듀애슬론 월드컵시리즈, 트라이

애슬론, 듀애슬론 세계선수권에서 엘리트와 주니어 선수의 사이클의 길이는 2m 이내고, 폭은 50cm

이내여야 한다. 다른 모든 대회에서는 길이 2m, 폭 75cm 이내여야 한다.

b) 사이클 체인을 돌리는 톱니바퀴의 중심축은 지상에서 최소 24cm 떨어져야 한다.

c) 안장의 뾰족한 맨 앞부분까지의 길이는 체인을 돌리는 톱니바퀴의 중심축을 기준하여 수평으로

5cm 이내여야 하고 안장의 맨 뒷부분까지 길이는 체인을 돌리는 톱니바퀴의 중심축을 기준하여 수평

으로 15cm이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수는 경기 중에 이 안장의 길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d) 앞바퀴의 중심축에서 체인을 돌리는 톱니바퀴의 중심축의 사이의 길이는 수평으로 54cm이상,

65cm 이내가 되어야 한다. (키가 작거나 큰 선수에게 예외는 있다.)

e)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바람막이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f) 앞바퀴는 뒷바퀴와의 지름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살로 된 바퀴여야 한다. 살을 덮는

덮게는 뒷바퀴만이 허용된다. 이런 사항들은 안전상 이유로 ITU 기술감독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바람이 셀 경우)

g) 바퀴에는 가속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h) 자전거 핸들바의 끝은 반드시 고무로 덮여 있어야 하고, 타이어는 본드로 잘 붙어 있어야 하고,

헤드세트(Headsets)는 느슨하지 않게 잘 조여있어야 하고, 휠(바퀴)은 튼튼해야 한다.

i) 앞, 뒷바퀴 모두 제동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j) 지금까지 보지 못한 특이한 자전거나 기구는 경기시작 전에 경기운영 본보장(Race director)으로

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E.3.2 헬멧

사이클에서 헬멧착용은 의무사항이고 헬멧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검사공인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ο 미국국립표준검사소(ANSIZ-90.4)

ο 스넬기념재단(SNELL MEMORIAL FOUNDATION)

ο 국립스웨덴 소비자정책이사회

ο 알려진 다른 기관들

E.3.3 헬멧 개조

헬멧의 어떤 부분이라도 개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헬멧은 반드시 선수가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한

단단하게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이클 출발시 자전거 걸이대에서 사이클을 내릴 때부터,

사이클을 끝내고 자전거 걸이대에 사이클을 다시 올려놓을 때까지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E.3.4 경기장에서 헬멧 착용

사이클 경기에서 ITU 경기일 7일 전에 승인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선수들은 실격처리 되거나

벌금을 물게 된다.

E.3.5 불법기구(Illegal equipment)

유리로 된 용기, 헤드폰이나 마이크가 달린 헤드폰은 허용되지 않는다.

E.3.6 핸들바(Handlebars)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올림픽경기, ITU지역선수권, ITU국제대회에서 엘리트와 주니어 선수의 경우,

핸들바에 대한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주의: 이 규칙은 에이지 그룹 대회나 장거리코스 경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오직 기존의 드롭핸들바(Drop Handlebars)만이 허용된다.

b) 헨들바에 부착된 클립온(유바, Clip-ons)은 앞바퀴의 중심축을 앞으로 15cm 이상 넘지 않고

브레이크 손잡이의 맨 앞선보다 길지 않으면 핸들바에 부착된 클립온은 허용된다.

c) 일자로 곧게 뻗은 클립온(유바, Clip-ons)은 반드시 끝이 연결되어져 아치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고

브레이크손잡이와 접히면서 앞으로 향해 있어서는 안 된다.

d) 클립온(유바, Clip-ons)에는 앞으로 향하는 바(막대)나 기아변속기(Gear Shifters)가 장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외는 그립변환기(Grip Shifters)이다.

e) 팔 받침대는 허용된다.


 

▶ 마라톤규칙
 
F.1. 일반규칙(General Rules)

a) 선수는 뛰거나 걸을 수 있다.

b) 선수는 기어갈 수 없다.

c) 윗통을 벗은 채 달릴 수 없다.

F.1.1 경기종료의 정의

선수의 머리, 목, 팔, 어깨, 엉덩이나 발을 제외한 몸통의 어느 부분이라도 결승 띠에 닫는 순간을

경기를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다.

F.1.2 안전지침(Safety Guidelines)

규정코스를 유지해 달릴 의무가 선수에게 있다. 선수 자신 혹은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을 주는

것으로 대회임원이 판단한 경우 해당선수는 경기에서 실격된다.

F.1.3 불법장비(Illegal Equipment)

유리로 된 용기, 헤드폰이나 마이크가 달린 헤드폰은 허용되지 않는다.

 

▶ 바꿈터규칙
 
G.1 일반규칙(Genernal Rules)

다음의 규칙들이 모든 선수에게 적용된다.

a) 모든 선수들은 반드시 사이클출발점에서 자전거 걸이대에서 사이클을 내릴 때부터 사이클 경기를

마치고 사이클을 자전거 걸이대에 다시 걸어놓을 때까지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b) 선수들은 지정된 자전거 걸이대를 사용해야만 하고 자신의 사이클을 지정된 걸이대에 걸어 놓아야

한다.

c) 선수들은 반드시 바꿈터에서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d) 선수들은 반드시 바꿈터에서 다른 선수들의 경기용품에 손대서는 안된다.

e) 선수들은 반드시 지정된 곳이나 지정된 선에서 사이클을 타고 내려야 한다.

f) 바꿈터에서는 사이클을 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g) 나체 혹은 무례한 노출은 금지된다.